진주저축은행

JINJU SAV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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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진주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 저축은행의 절차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세부사항

구분 내용
행사대상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요건 가. 가계여신
1)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일 직장내 차주의 직위 (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차주가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4)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7)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나. 기업여신
1)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된 경우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4)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기타 대표이사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금리인하요구권의 접수 가.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예)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자격증 ·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대출상품별로 대출금리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행사요건에서 제외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다.
심사 및 통보절차 가. 차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사요건 충족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포함한 차주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등에 따라 적용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유선 (통화내용 기록) · 우편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라.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의 여신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
마.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절차

01 신청 (고객)

신청서 제출 (증빙서류 첨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신청

02 심사 (저축은행)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 검토 금리인하 심사

03 통지 (저축은행)

심사결과 통보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제도

1)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제도란 개인이 직접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필요 시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 · 공공요금 등)의 성실납부실적 (6개월 이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용평점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고객님께서 거래중인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