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이하 '당 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파기절차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 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수탁자 | 위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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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주)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 OTP대체인증, 휴면예금조회업무, 홈페이지 운영(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본인정보이용제공 조회 포함) |
슈어엠(주) | 대 고객 SMS 전송 업무 |
한국경제매거진(주) | 중앙회 페이스북 운영 |
(주)가이스트코리아 | 광고 심의 시스템 운영 |
KCC정보통신㈜ | 야간 콜센터 지급정지업무 |
통인안전보관(주) | 문서파기 및 보관업체 |
(주)콤텍시스템 | (주)콤텍시스템 |
㈜KG에듀원 | 저축은행 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운영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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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및 직책 : IT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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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5년 06월 02일
- 시행일자 : 2015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