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출금이체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진주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CMS 출금이체업무)

CMS 출금이체업무란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ㆍ수납기관ㆍ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ㆍ출금계좌ㆍ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신청, 변경, 해지, 보관)

① 이용자가 CMS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CMS(신규, 변경, 해지)신청서(서면, 공인전자서면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ㆍ신청서ㆍ라 한다)를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출금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CMS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③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 출금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CMS이용신청서 원본을 해지후 5년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제4조(이체 개시일)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제5조(CMS출금이체 처리)

①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수납기관이 지정한 출금일에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출금이체는 출금일 현재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상호저축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키로 합니다.

④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⑤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⑥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자동이체 취소)

①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②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8조(계좌이동서비스)

①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 서비스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③ 이용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상호저축은행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④ 이용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4.24>

⑤ 제3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신설 2019.8.27>

제9조(약관의 변경)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납부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② 약관 변경의 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이를 서면·전자우편 등 납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납부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납부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납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납부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납부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납부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