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제3조(이용매체)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은 상기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이용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이용매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4조(서비스의 종류)

① 신규개설 및 해지, 대출, 사고신고, 상담, 안내, 예금 만기연장,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스마트출금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개정 2015.9.30., 2018.4.30. 2019.8.28>

② 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위의 제공서비스를 변경,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5조(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등 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호저축은행은 이를 확인 및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이용자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6.11.30.> <개정 2018.4.30.>

③ 신청인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④ 이체한도는 본인확인을 거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6.11.30., 2018.4.30. 2019.8.28.>

제6조(서비스 개시)

서비스별 이용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7조(본인 확인방법)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상호 저축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②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에 저장한 생체정보와 서비스 이용시 입력한 생체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설 2018.4.30.>

③ 모바일 뱅킹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1일 300만원의 이체한도 금액 내에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입력한 간편비밀번호·PIN·생체인증·패턴이 이용자가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한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8.4.30. 2019.8.28>

제8조(출금계좌 등록)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또는 전 자적 장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②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이용자 본인명의의 보통ㆍ저축ㆍ기업자유예금에 한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 계좌를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지정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대상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계좌를 개설(이하 “인터넷계좌”라 한다.)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로부터 인터넷계좌에 대한 통장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증표, 거래신청서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 이용자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인터넷계좌의 최초출금 및 해지시에는 전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계좌를 해지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이 가능합니다. <신설 2016.11.30> <개정 2018.4.30.>

제10조(계좌이체)

① 출금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인출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개정 2018.4.30.>

③ 타행이체의 경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통지됩니다. <개정 2018.4.30.>

④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거래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8.4.30.>

⑤ 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지정시간 전까지 예약지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이체가 가능합니다. <개정 2018.4.30.>

⑥ 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⑦ 여러 건의 예약이체 지정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개정 2018.4.30.>

제11조(지연이체 적용 등)

① 지연이체는 이용자가 그 신청을 한 이후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전자적 장치(지연이체 신청 이후에 선택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합니다)를 통한 모든 계좌이체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8.4.30.>

②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이용자가 정한 일정시간이 지난 후(이하 “지연 이체예정시각”라 합니다)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관련 법령, 전산 사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이용하여 지연이체를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④ 지연이체예정시각 현재 잔액 부족으로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지시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개정 2018.4.30.>

⑤ 이용자는 지연이체예상시각 30분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통하여 해당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본조 신설 2015.9.30.]

제12조(지연이체 적용 제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지연이체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조 제18호를 말합니다)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

상호저축은행은 창구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거래 이용제한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제출하여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생체인증·PIN·패턴의 오류해제는 전자적 장치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재등록하여 제한을 해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5조(이용수수료)

① 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 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미리 지정한 날짜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기타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개정 2018.4.30.>

제16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① 이용자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② (M)OTP, 현금카드, 보안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에는 영업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7조(거래계약의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방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②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제18조(면책)

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2019.8.28>

②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의 경우 제1항 이외의 다음의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5.9.30., 2018.4.30.>

제19조(약관변경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알렸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8.4.30.>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8.4.30.>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신설 2018.4.30.>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20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3.5.31.,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