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정 2018.4.30.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개정 2018.4.30.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ㆍ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정2018.4.30.>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7조(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3.8.28., 2018.4.30.>

제8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용시간은 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9조(수수료)

①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10조(이체한도)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개정 2018.4.30.>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④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합니다. <개정2018.4.30.>

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⑥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⑦ 지연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개정 2015.9.25., 2018.4.30.>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상호저축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5.9.25., 2018.4.30.>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상호저축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현금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인출 또는 계좌이체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설 2018.4.30.>

제14조의2(지연인출)

<삭제 2018.4.30.>

제14조의2(인출제한)

①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기기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 의한 인출제한시 이용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본조신설 15.6.11.]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설 2018.4.30.>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8.4.30.>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개정 2018.4.30.>

⑥ 이용자의 사망ㆍ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 산선고포함)나 이용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상호저축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9조(사고ㆍ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상호저축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최종 신고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⑤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 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2조(거래기록ㆍ자료의 제공)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이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ㆍ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상호저축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6. 8.11., 2018.4.30.>

③ <삭제 2018.4.30.>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 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정 2018.4.30.>

②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8.4.30.>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전면개정 2018.4.30.]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 간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 어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⑤ <삭제 2018.4.30.>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상호저축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3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 이 약관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3.5.31.,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