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설명서

대출상품설명서

본인은 진주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서명/인)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약정서,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 대출신청금액 : 
  • 대출기간 : (  )개월 중 거치기간 (  )개월
  • 적용예정금리 : % (금리적용방식 : □변동, □고정, □기타(  ), 연체이자율   %
  • 채권보전 : □담보, □신용 (□보증, □무보증), □기타(   )
  •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기타 (   )

2. 거래구분

  •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
  • 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이자율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예시)
    - CD연동금리,「COFIX」연동금리, 금융채 연동금리 등
  • 대출금리 결정 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마진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4. 대출관련 비용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주체
    ※ 근저당권 등 비용부담주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 중도상환수수료(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기타수수료 : (항목) (금액)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 1.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 연체기간별로 연체가산이자율을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
      - 연체이자율(c) : 약정금리(a) + 연체가산이자율(b)
      - 연체가산이자율(b)은 최대 3%입니다.

7. 대출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종합통장대출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기간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기타 대출 상환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자 납입방법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매3개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종합통장대출 : 대출약정일 또는 고객 지정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여신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대출의 제한

  •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는 대출을 취급(연장·대환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예시)

  1. 당해 저축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자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예:세금체납)로 등록된 자는 제외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10. 기한의 이익 상실 자유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이익 상실 사유)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1.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 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1. 금리인하요구권

  • 개 인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아닌자(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2. 대출계약철회권

  •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에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적용상품(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
-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대출
- 담보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3. 연체정보 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사유발생일 : 8/11
      ※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연체정보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의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체기간 30일 이상, 연체금액 3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4.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후) 비용, 원금,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5. 대출모집인 설명확인서

  •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경우 “대출모집인 제도모범규준”에 따라 대출 실행 이전에 대출신청인에게 아래 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아래 확인사항을 설명 받으셨습니까? (이미 별도의 서류로 설명을 받은 경우 "설명 확인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확인사항

  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예/아니오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ㆍ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7.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원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8.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예/아니오

16.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17. 대학생 · 청년층 확인서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설명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18.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만65세이상  □ 은퇴자  □ 주부  □ 기타 우선 설명 희망자  □ 해당사항없음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중도상환해약금 ·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 연체 등 정보 등재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련 비용부담, 5.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기한의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 이 포함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 신용공여(대출 등)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가계대출의 경우 고객은 휴일에도 인터넷 ·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 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담지점명 :
담당직원명 :
상 담 일 :
연 락 처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대표번호(☏ : 1877-003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injubank.net)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