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설명서

본인은 진주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  (서명/인)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거래약정은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약정서,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2. 거래구분

3. 대출 이자율

4. 대출관련 비용부담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6. 연체이자율

7. 대출 상환방법

8. 이자 납입방법

9. 대출의 제한

※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예시)

  1. 당해 저축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자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예:세금체납)로 등록된 자는 제외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10. 기한의 이익 상실 자유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1.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 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1. 금리인하요구권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2. 대출계약철회권

※ 적용상품(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
-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대출
- 담보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상기의 설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3. 연체정보 등 등록

14.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15. 대출모집인 설명확인서

※ 설명 확인사항

  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예/아니오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ㆍ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7.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원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8.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예/아니오

16.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17. 대학생 · 청년층 확인서

설명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18. 채무조정 지원

19.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만65세이상  □ 은퇴자  □ 주부  □ 기타 우선 설명 희망자  □ 해당사항없음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중도상환해약금 ·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 연체 등 정보 등재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련 비용부담, 5.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기한의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 이 포함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담지점명 :
담당직원명 :
상 담 일 :
연 락 처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대표번호(☏ : 1877-003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injubank.net)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